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학력인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학력인정 절차학력인정학력인정증명서교육부장관교육부령발급발급받으려발급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대학 2·3학년 과정을 이수한 재학생과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학사 취득예정자도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