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교육훈련기관평가인정서학습과정명학습과정별기재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1.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2.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3.학습과정명
4.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5.유효기간
6.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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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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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