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1.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2.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3.학습과정명
4.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5.유효기간
6.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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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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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 횟수별 점수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평가인정사항 변경 |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1) 교수 또는…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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