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①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2.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3.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재평가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