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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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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자료 제출 일시
3.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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