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의5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협의회의 구성 등특별대책지역협의회공동위원장시ㆍ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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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9>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9, 2017.1.31, 2021.6.8,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2.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부지사
3.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7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각 1명
4.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지방의회 의장 각 1명
5.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
③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31,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제2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의 부지사
3.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4.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5.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중 2명
④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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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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