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의6조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협의회공동위원장이제3의6조사무기구위원회위원장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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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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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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