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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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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