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4조 (증표의 패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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