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4조 (증표의 패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증표의 패용증표마사회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경마종사자장외발매소규격ㆍ양식마사회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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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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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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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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