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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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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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금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1호 | 100만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2호 | 100만원 3.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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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특별적립금의 용도제24조 · 증표의 패용제24조의2 ·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5조 · 경마장의 단속 등제2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