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4조 (개최운영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1.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출전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경주마의 질병의 예방ㆍ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5.출발에 관한 사항
6.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8.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9.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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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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