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4조 (개최운영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최운영위원경주마도착순위경주단속발매약물ㆍ약제와예방ㆍ진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1.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출전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경주마의 질병의 예방ㆍ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5.출발에 관한 사항
6.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8.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9.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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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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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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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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