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5조 (경마장의 단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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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0.11.24>
1.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전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마주(馬主)ㆍ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②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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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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