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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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기준
가.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처리사무
가.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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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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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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