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기준
가.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처리사무
가.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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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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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한국마사회는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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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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