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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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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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한국마사회법과 시행령의 현행 규정만으로는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한국마사회는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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