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9조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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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급금제11조 단수의 처리제12조 마권발매 수득률제13조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제14조 개최운영위원제15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16조 이전등기제17조 변경등기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제1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2조 경마의 개최 등제20조 등기기간의 기산제21조 제22조 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제24조 증표의 패용제24의2조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5조 경마장의 단속 등제2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의3조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경주의 종류제4조 경주마의 출전기준제5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제8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제9조 환급률 등의 게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