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조 (경마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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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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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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