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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LAW · 법률
한국마사회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조문 7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투표의 무효
제11조
마주의 등록 등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등
제12의2조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
복색의 등록
제14조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제15조
제16조
특별등록료
제17조
개최운영위원
제18조
설립
제19조
법인격
제2조
정의
제20조
사무소와 주소
제21조
등기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
정관
제24조
규정
제25조
임원
제26조
임원의 직무
제27조
임원의 임명
제28조
임원의 임기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경마의 개최
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제32조
이사회
제32의2조
말산업발전위원회
제33조
직원의 임면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6조
사업의 범위
제36의2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37조
예산의 편성
제38조
사업연도
제39조
차입금
제4조
경마장
제40조
자금의 운용
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제44조
지도ㆍ감독
제44의2조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의3조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5조
이사회 출석
제46조
임원의 해임
제47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의2조
포상금 지급
제49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
입장료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제53조
벌칙
제54조
제55조
제56조
몰수ㆍ추징
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8조
제59조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제60조
제61조
과태료
제6의10조
경고문구의 표기
제6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제6의3조
시정명령 등
제6의4조
등록 등
제6의5조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제6의6조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제6의7조
불법이용 방지
제6의8조
운영실적 점검
제6의9조
구매권
제7조
승마투표방법
제8조
환급금
제9조
발매 수득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