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마의 개최 등
- 제3조 · 경주의 종류
- 제4조 · 경주마의 출전기준
- 제5조 ·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 제6조 ·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 제7조 ·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 제8조 ·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 제9조 · 환급률 등의 게시
- 제10조 · 환급금
- 제11조 · 단수의 처리
- 제12조 · 마권발매 수득률
- 제13조 ·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 제14조 · 개최운영위원
- 제15조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16조 · 이전등기
- 제17조 · 변경등기
- 제18조 · 대리인 선임등기
- 제19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20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특별적립금의 용도
- 제24조 · 증표의 패용
- 제25조 · 경마장의 단속 등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4의2조 ·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