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0조 (환급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④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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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급금 산출방식
1. 각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마권 총발매금액×[1-(마권발매 수득률+마권발매 과세율)] 2. 단승식ㆍ복승식ㆍ쌍승식ㆍ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에 대한 환급금 총액: 제1호의 환급금 총액 3.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가. 제1착마 및 제2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 제1호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
세금=[(환급금 총액-적중단위마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1 적중단위마권 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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