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8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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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0의2조 제11조 이사회제12조 직원의 임명제12의2조 대표권의 제한제13조 겸직제한제14조 겸직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제16조 보상금제17조 사업연도제18조 회계관리제19조 예산의 편성 등제2조 법인제20조 결산서의 제출제21조 운영비의 차입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제23조 잉여금의 처리제24조 감독제24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24의3조 업무의 위탁제24의4조 비밀누설의 금지제25조 「민법」의 준용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7조 제28조 벌칙제29조 과태료제3조 설립제3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4조 정관
제5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