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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LAW ·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의2조
제11조
이사회
제12조
직원의 임명
제12의2조
대표권의 제한
제13조
겸직제한
제14조
겸직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6조
보상금
제17조
사업연도
제18조
회계관리
제19조
예산의 편성 등
제2조
법인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제21조
운영비의 차입
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제24조
감독
제24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의3조
업무의 위탁
제24의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5조
「민법」의 준용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3조
설립
제3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조
정관
제5조
제6조
사업
제6의2조
제6의3조
제6의4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보훈병원
제8조
임원
제9조
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