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이전등기
- 제4조 · 변경등기
-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6조 · 등기기간의 계산
- 제7조 ·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 제8조 · 감사의 직무
- 제9조 · 당연직 비상임이사
- 제10조 · 이사회의 회의
- 제11조 · 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 제12조 ·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 제13조 · 겸직의 해제
- 제14조 · 보상금의 요구
- 제15조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제16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17조
-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의2조 ·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제15의2조 ·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제17의2조 · 업무의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