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7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3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46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 제3조 ·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 제4조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 제6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 제7조 · 사업계획의 보완권고
- 제8조
- 제9조 · 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 제10조 · 융자업무 대행기관
- 제11조 · 자금융자의 기준 등
- 제12조 · 투자 대상 자원
- 제13조 · 사업의 경합
- 제14조 · 반입명령
- 제15조 ·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 제16조 · 보고
- 제17조 · 권한의 위탁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조의2
- 제11조의3 ·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 제12조의2 · 영업보고서의 제출
- 제12조의3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 제12조의4 ·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제12조의5 · 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제12조의6 · 성과보수
- 제12조의7 ·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 제12조의8 ·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 제12조의9 · 재산운용의 방법
- 제17조의2 ·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 제17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제12조의10 · 자금차입 등의 비율
- 제12조의11 · 재산운용의 방법
- 제12조의12 · 자금차입 등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