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융자업무 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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