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이사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이란 별표 1의 광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국외 광물의 범위
금광·은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주석광·안티몬광·수은광·철광·크롬광· 티타늄광·망간광·니켈광·텅스텐광·인광·알루미늄광·흑연·석탄·석유·운모·석 면·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우라늄광·지르코늄광·염· 카리광·백금광·코발트광·몰리브덴광·마그네슘광·금강석·고령토·사금·사석·사…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제4조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제6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제7조 · 사업계획의 보완권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