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의 체결 및 변경
2.사업의 착수 및 종료
3.사업 진행 상황
4.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5.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②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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