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5.10.1>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2.투자 규모 및 투자 비율
3.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③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8.31, 2025.10.1>
1.「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6.삭제 <2014.11.4>
7.삭제 <2014.11.4>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
④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