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항에 따라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