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2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영업보고서의 제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협회산업통상부영업보고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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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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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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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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