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제10조에 따른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와 관련하여 입은 결손(缺損)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2.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2.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3.해외사무소의 운영
4.정보통신망 운영 등의 정보제공 업무
⑤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국석유공사
2.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3.삭제 <2014.11.4>
4.삭제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