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6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사업계획 신고사항의 구분
1. 조사 사업: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질광상조사 나. 시굴(試掘) 다. 물리탐사 라. 지화학탐사 마. 시추탐사 바. 굴진탐사(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 사. 그 밖에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광물 확인을 위한 탐사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탐사 2. 개발 사업: 상업적 생산을 위한 시설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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