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의 경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2.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3.국내외의 시장성
4.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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