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반입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 등의 반입 조건에 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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