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1.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競合) 여부
3.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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