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1.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競合) 여부
3.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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