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단독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2.합작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기술용역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4.개발자금융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발자금융자의 필요성 및 개발자금융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것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4, 2025.10.1>
1.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
2.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출된 같은 종류의 자원과 교환 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방법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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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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