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