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8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運用倍數)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투자위험보증기관산업통상부장관투자위험보증사업투자위험보증사업과투자위험보증계정업무방법서경우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運用倍數)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보증 대상 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運用倍數)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