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4조 (채취권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취권의 설정채취권설정산업통상부장관해저광물해저광물채취계획서탐사보고서와해저조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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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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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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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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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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