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ㆍ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수사경력자료보존ㆍ관리전과기록조회ㆍ회보대장조회관련불법유출되거나범죄수사ㆍ재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ㆍ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ㆍ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ㆍ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06.7.27>

2. 조문 관계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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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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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ㆍ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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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