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ㆍ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ㆍ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ㆍ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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