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4.4.2>
1.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③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2024.4.2>
1.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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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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