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조문 요약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소년법형법사면법소년부송치보호처분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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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4.4.2>
1.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2024.4.2>
1.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2. 조문 관계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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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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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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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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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