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1. 조문 원문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2019.3.12, 2019.12.10>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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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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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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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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