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 (위반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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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처분 사유
2.처분 내용
3.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4.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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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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