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처분 사유
2.처분 내용
3.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4.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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