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등록신고전부일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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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3호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2019.3.12, 2019.12.10, 2022.2.15, 2022.12.20>

1.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에 관한 사무
7.법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과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법 제2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0.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1.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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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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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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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