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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제3조 · 화장품의 날 행사 등

화장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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