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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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2015.7.24, 2017.1.31, 2019.3.12, 2021.4.27, 2022.2.15>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명령
1의4.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ㆍ면제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ㆍ해촉 및 교육
3의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
6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표명령
9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표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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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화장품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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