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3의2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조문 요약
화장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관세법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자료실태조사제13의2조통신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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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화장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
2.「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3.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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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장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화장품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2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12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2의3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3조 ·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3의2조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권한의 위임제1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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