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의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화장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
2.「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3.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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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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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2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12조의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2조의3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3조 ·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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