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험가입 기준일) 법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보험가입 기준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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