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협회비의 출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8-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조문 요약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삭제 <2017.10.17>.
협회비의 출연등보험업법협회비손해보험회사협회금액수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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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삭제 <2017.10.17>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2017.10.17>
협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7.6, 2017.10.17>
삭제 <1999.7.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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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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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삭제 <2017.10.1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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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