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8-2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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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사고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1.5>
1.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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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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