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8-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안전점검통지서특수건물관계인협회전자우편소유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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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수건물 관계인 중 1명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법 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점검 15일 전에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안전점검 일자 등
2.제1호 외의 경우: 안전점검 48시간 전에 안전점검 일자 등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8.22>
제2항 전단에 따른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용한 송달은 통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특수건물 관계인이 동의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신설 2023.8.22>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3.8.22>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특수건물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0.17, 2023.8.22>
안전점검은 특수건물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2023.8.22>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7.6.13, 2017.10.17, 2023.8.22>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3.8.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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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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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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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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