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8-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특례국방부장관이국군통합병원군인공동주택진료부와병동건물이상건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군인공동주택

2. 조문 관계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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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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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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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