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8-2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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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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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군인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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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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