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2.「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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